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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개인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 서비스 범위 확대
한국타이어 사내 벤처 1호 ‘타운카’, 실증사업 범위 넓히며 사업 확장
- 샌드박스 실증 규제 추가 완화로 사업 반경 및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 차량 이용 시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차고지 반경 2km로 완화
- 실증 서비스 지역 경기도 하남시 포함한 남양주시, 구리시 등 3개 지역으로 확장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의 사내 벤처 1호로 탄생한 국내 최초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Towncar)’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하남시에 이어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타운카는 서비스 확장을 맞아 3월까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2만 원 상당의 대여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지인을 타운카 차주로 추천하여 등록 시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도 운영된다.
지난 2021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타운카는 출시 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왔다. 이어 올해 1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
새롭게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다. 먼저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된 효과다. 기존 서비스 이용 시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했다면, 완화 이후에는 지역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의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 지역 공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 지역인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면적 기준으로 이전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 약 4배에 해당한다. 타운카는 하남시에서 축적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2분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2P 카셰어링 서비스를 승인받아 눈길을 끌었던 타운카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 실증은 물론 서비스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타운카의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월평균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차주들이 등장하며 수익창출에도 효과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등록을 통해 차주가 되어 운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신차 취득세 3% 할인, 개별소비세 100% 면제, 연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등 차량 구입과 운영에 있어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은 물론, 5년 내 재입사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제고하고, 나아가 미래 혁신 사업의 탄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유 기업문화인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자율좌석제’를 전면 도입해 어디서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영상회의 시스템과 원격 협업 솔루션을 적극 이용하는 등 업무 방식을 유연하게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임직원 아이디어 제안 제도와 사내 벤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의 원천이 될 임직원들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고 있다.